zera li 45Pd OGp4R8 unsplash 손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약관,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 손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8억5천만원 미지급

손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8억5천만원 미지급

손해보험사를 고른 탓으로 상해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보험사를 잘못 고른 것으로 유가족의 운명이 갈렸다.
통지의무라고도 불리는, 약관 속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모른데 따른 이런 사건은 한두번도 아니지만 이번 재판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상세히 전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사 상품이라면 전액 지급될 사안이다.
필자가 손해보험 판매자격으로는 건물화재보험, 자동차보험등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신문기사의 중요 문장들을 직접 확인해 보자.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일으킨 사건의 행간을 톺아 보자

관련 기사: [단독] OO손보에 月80만원 꼬박꼬박 냈는데…"보험금 대신 소송폭탄"
기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58세 남성A씨는 OO손해보험사에 ①4건의 보험에 약 80만원씩 매달 납부해 왔다.
  • ②전동킥보드를 ③빌려 ④출퇴근에 사용하다 사망했다.
  • 8억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했으나 ⑤통지의무 위반으로 거절받았다.
  • 소속 설계사는 물론, 콜센터 직원조차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⑥잘 모르고 있었다.
  • 1심만 유족이 이기고, 2심에서 ⑦3심까지 보험사가 이겼다.
  • 보험금을 ⑧한 푼도 받지 못 하는 것은 물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마저 물어야 한다.

① 4건의 계약에서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생전 A씨는 4종류의 OO손해보험의 보험상품 ... 중략 ... 총 4건에 가입해 한달에만 약 8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 기사 발췌

이 보험사의 특정 상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보험사의 모든 상품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OO손해보험사 1개사의 문제도 아니다.
이 사건은 특정 보험사의 윤리 문제가 아니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약관은 물론 상법에 관한 이슈이다.
이는 모든 손해보험사의 모든 상품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에는 약관 속에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계약 체결 당시엔 없던 문물인 전동킥보드가 문제라니

약관 역시 이륜차를 사용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는 명시하고 있으나 이륜차에 전동킥보드가 들어간다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 기사 발췌

계약의 체결 시점을 모르긴 해도, 당시엔 전동킥보드라는 문물이 없었을 듯 하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가 이륜차로 분류되어 계약 후 알릴 대상이 되었다.

필자의 황당한 생각에, 외바퀴 전동 이동장치는 지급됐을 것 같다. 아니, 지급하지 않을 건덕지가 없었을 것 같다.

현재는 전동킥보드인데, 미래사회의 새로운 탈 것이나 새로운 직업은 어떻게 될까.
보험가입자가 이를 알릴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④ 구매한 것도 아니고, 빌려 탔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빌려 출퇴근시 사용하다가 사망한 ... 후략 - 기사 발췌

어디 놀러가서 이것 저것 빌려 타보다 일어난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 구매해서 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리면 알린대로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했을까.
핵심은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1회성으로 타보거나, 어쩌다 타보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출퇴근에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알려야 한다.

⑤ 계약 전에 고지의무를 수행했는데, 계약 후에도 알려야 한다고?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 기사 발췌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 기사 발췌

계약 당시에 직업, 키/몸무게, 나이, 병력 등을 성실히 알렸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인가. 기사 속 사건의 쟁점이 전동킥보드가 이륜차인가 아닌가로 옮겨 가 있지만, 실제 핵심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보험가입자가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에 포함된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로 오랜 역사를 가진 조항이다.
생보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만 존재하는데, 손보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동시에 들어 있다.

⑥ 설계사, 콜센터도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소속 설계사는 물론 담당 콜센터 직원조차 전동킥보드 탑승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 기사 발췌

설계사는 물론 콜센터 직원까지 "일정한 대여료를 받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전동킥보드까지는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 기사 발췌

모든 문제의 시작 지점이다.
설계사도 모르고, 콜센터도 모르는데 보험가입자가 무슨 수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단 말인가.
보험가입자들 중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듣고 가입한 사람을 한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손해보험 설계사나 지점장을 만나 얘길 나누면, 다들 괜찮다, 지급한다라고만 얘기한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뿐만 아니라,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점에 신신당부를 해야 옳다.
실상은 설계사/콜센터마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⑦ 3심까지 보험사가 이겼다

유족들은 이에 바로 상고했으나 상고심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 기사 발췌

판결이 확정돼 이제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망사고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일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기사 발췌

이 사건은 판례가 되어, 손보사들은 앞으로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에 관해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해당 문장이 추가됐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의 탈 것은 어떻게 할까.

⑧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미지급할 수도 있다

결국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매달 80만원씩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했 다. 오히려 몇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 기사 발췌

삭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전액 미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주면 감사해야 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노릇.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손해보험사 상품에는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필자의 황당한 문장에 적잖이 놀랐을거다. 그저 사망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하는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과 다르다는 뜻이다.
이를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일컫는다. 손해보험사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둘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하는데 사전적 의미의 질병사망/상해사망과 손해보험사 약관상의 그것은 꽤 차이점이 많다. 의외로 사람이 사망해도 질병이나 상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살이 있다. 생명보험은 자살에 관해 보험금 지급 논란이라도 있지만, 손해보험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지 살펴 보자.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이었다면 무조건 전액 지급되는 사건이다

생명보험사는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다. 사망 조건만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a)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거기에 거액의 (b)재해사망보험금이 보태지고 말고는 다음 문제.
상해와의 차이로, 재해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으니, 킥보드를 타건, 패러글라이딩을 하건, 스킨스쿠버를 하건 상관없다. 계약 전에만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자칫 특정보험사나 특정상품이 나쁘다거나, 약관이 나쁘다고 하기 쉬운데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손보사 상품들은 애초에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에 충분히 들었어야 옳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청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약관에 맞춰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걷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운영해 가는 것이다.
나는 상해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