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는 재해, 손보사는 상해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 재해와 상해가 크게 다르다.
필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를 재해와 상해에서 찾는다.
상해보다 ①재해가 보장이 넓기 때문에?
그보단 상해 속 독소조항인, ②통지의무, 즉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이유이다.
만약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어기고 변화를 알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약관과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심지어, 어기지 않고 알려도 해지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의 재해와 손해보험사의 상해 사이의 ①알릴 의무의 차이부터 ②보장의 차이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상해는 평생 신상의 변동을 알려야 한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모든 보험은 연령/성별/직업/키∙몸무게/병력 등을 상세히 알리고 청약을 하게 된다.
이걸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 과정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있다.
계약 전에 알리는 고지의무는 모든 보험에 기본이다.
그런데, 손해보험의 상해에는 보험을 유지하는 도중에도 많은 것을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걸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들은 후 납득하며 계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상해의 알릴 의무의 차이는 약관 뿐만 아니라 상법에도 정의되어 있다
이런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납입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다. 20년납 보험을 돈 다내고 난 30년 째에도 변화점이 있으면 알려야 한다는 것.
통지의무를 모른 채 지나쳤다가 사고가 나게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 하거나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가입자가 어떤 변화를 알려야 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했다면 알려야 할까?
→ 알리지 않아도 된다. - 중학교에서 운동으로 진로를 정하고 체육활동에 전념한다면 알려야 할까?
→ 알려야 한다. - 운동에서 다시 학업으로 경로를 수정, 해양대학교를 입학했다면 알려야 할까?
→ 알려야 한다. - 장기간에 걸친 승선 실습을 하게 된다면 알려야 할까?
→ 알려야 한다. -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간다면 알려야 할까?
→ (옛날엔 알려야 했지만) 알리지 않아도 된다. - 군생활을 하다, 직업군인이 된다면 알려야 할까?
→ 알려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유념하고 “평생” 잘 알리기만 하면 될까.
알리면 알리는대로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변화사항을 알릴 때마다 ①오랜 계약이라 완납했더라도, 목돈을 내거나 받으며 그간의 보험료를 정산하고 ②납입기간이 납았다면 향후의 보험료도 조정받게 된다. ③새로운 위험률에 적합하지 않은 특약들은 감액 또는 해지를 당하게 된다. 특약 해지로도 안 되겠다 싶으면 ④계약을 통째로 해지당할 수도 있다. 제대로 알렸는데 말이다.
잔인하게도 잘 알리고도 계약을 통째로 해지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①약관 뿐만 아니라 ②상법에도 실려 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야말로 손해보험의 상해의 진면목이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들
앞서 말했듯 통지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고 납득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험업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부터, 필자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다.
최근에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큰 사례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다. 전동 킥보드를 탄다고 알리지 않았다며 8.5억을 지급거절한 것으로 모자라, 모든 소송비용까지 유가족들이 덮어쓰게 된 사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이런 소송은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 이 사건만의 특별함은 보험설계사들의 통지의무에 대한 시각과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데 있다.
소속 설계사는 물론 담당 콜센터 직원조차 …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 …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 기사 발췌
아래의 판례를 계기로 전동 킥보드를 포괄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와 관련한 담보들이 별도로 추가되었다.
매일경제: [단독] DB손보에 月80만원 꼬박꼬박 냈는데…”보험금 대신 소송폭탄”
필자가 직접 겪은 사례들
위의 큰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필자 또한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곤란을 겪거나 황당해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해왔다.
병원내 낙상으로 골절을 입었는데, 조사관이 나와서 직업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스스로 OO화재 설계사를 했던 사람조차 통지의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상해는 재해보다 보장되는 범위가 좁다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는 보장 자체가 다르다.
재해는 ①외래의 ②우발적 2가지 조건의 사고이면 보장하는데, 상해는 ①급격하고 ②우연한 ③외래의 3가지 조건의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단어가 재해의 [우발적]과 상해의 [우연한]이다.
[우발적 사고]와 [우연한 사고]에 차이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고들이 [우발적 사고]이지만, [우연한 사고]는 아니어서 상해로는 보장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위와 같은 말로 교육을 하면 보험설계사들조차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결과만 간단히 말하자면, 예견될 수 있는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게 아니어서 상해는 보장이 안 된다. 같은 사고라도 사고를 당하려 마음 먹은게 아니라면 우발적이어서 재해는 보장이 된다.
입산금지 / 입수금지 / 출입금지 / 다이빙금지 / 횡단금지 등,
우리는 다양한 경고문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고문을 어긴 행위로 일어난 일들은 사고가 예견될 수 있으니 우연한 사고는 아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키려한 것은 아니니 우발적 사고에는 해당된다. 즉, 상해는 안 되고, 재해는 된다는 얘기.
실제로 경고문이 없는 사고 상황에도 재해는 되고 상해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경고문이 떡하니 있었다면 상해는 거의 혜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