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mer 상해,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위반,상법,해지,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상해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건 상법상의 권리!

상해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건 상법상의 권리!

손해보험의 상해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가 들어 있는데, 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문장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읽어봐야 할 것이다.
계약 전이 아니라, 계약 후 알릴 의무이다. 게다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달리 보험사가 해지가능한 기간에 제한도 없다!
이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희한한 악성 문구를 넣은 게 아니다. 오히려 [해지]는 상법에서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의 권리이다.
pdf 다운받기: 상법 651조, 652조, 653조, 655조, 659조 고지의무 통지의무
상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자.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상법상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위는 상법상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중요한 문장을 찾아보자.

제651조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해약할 수 있으며, 3년1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모두들 알고 있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해 보았으니,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해 법 조문에서 직접 보도록 하자.


상법상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이 또한 상법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차근차근 해석해보자.

제652조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고지의무와 다름이 보이는지?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다.
가입한지 3년을 넘어 10년째 납입하던 보험에서도, 중도에 바뀐 직업, 탈것 등에 의해 사고가 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3년이라는 기간 한정이 존재하지 않아,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이상이든 언제든 보험사는 고객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 ... 보험기간중에 ... 사고발생의 위험이 ...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①보험료를 올리거나 ②해지할 수 있다.
유념할 것은 알렸건 알리지 않았건 상관없이 위험에 변동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제대로 알리고도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뜻!

제655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직업이나 탈것의 변화가 보험사고와 관련성이 없으면 보험금은 받고 해지당한다는 말이다.
또한 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해야할까.
보험가입자/유가족등이 이번 사고는 직업변경과 관련없는 일이라고 증명을 해내야만 그나마 보험금을 받고 해지당한다는 말이다.
이런 악법을 왜 이제서야 알게되고, 납득해야 하는가. 다음을 살펴보자.


상해의 통지의무는 알리거나 말거나 해지당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통지의무란 무엇인가요? e-금융민원센터

통지의무에 따른 해지권한은, 보험사의 ①인수와 인수거절을 가르고, ②보험료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보험사에 부여한 권리이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이 상법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손해보험사(=화재보험사)들은 모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이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통지의무는 화재보험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의외로 납득이 된다.
A건물을 화재보험으로 인수할 때는 학원이었다가, 이후 유류(인화성 물질) 혹은 종이를 취급하는 업종으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알려야 한다.
또는, 건물주가 이 A건물을 팔고 B건물을 사서 기존 보험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새 주소에 새 건축구조를 가진 건물이니 당연히 이를 알리고 보험료를 새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듯 손해보험사는 물(物)보험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를 사람의 [상해]에서까지 널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가입자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설계사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설계사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데서 기인한다.

각주

  1.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맞다. 여기선 "제척기간"이 3년이라고 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