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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와 손해보험 상해의 뜻과 차이를 약관에서 살펴보자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를 보장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를 보장함으로써 가장 큰 차이를 짓는다.
많은 보험설계사가 이 둘은 같은거니 괜찮다는 얘기를 한다. 정말 뜻이 같다면 같은 단어를 쓸 것이다.
국어사전 속 재해와 상해의 뜻은 아래와 같다.

  • 재해[災害]
    가뭄, 대화재, 전염병,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따위로 인하여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재난

  • 상해[傷害]
    ①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해를 입힘 ②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그런데, 보험은 국어사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약관상 정의를 따른다.
결론을 말하자면, 생명보험의 재해가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생명보험 재해는 [우발적]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모두 보장한다.
손해보험 상해는 [우연한] 사고로, 의도하지 않아도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장하지 않는다.

이곳 저곳의 얘기들 비교해 가며 혼란해 하지 말고, 재해상해보장 차이를 약관 펼쳐 들고 제대로 알아 보자.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재해와 상해는 뜻이 다르며 이는 보장의 차이를 만든다.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 뜻은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①우발적인 ②외래의 사고
생명보험사 재해의 정의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뜻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급격하고 ②우연한 ③외래의 사고
손해보험사 상해의 정의

우발적(생보 재해) vs 우연한(손보 상해)의 뜻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재해와 상해를 혼란하게 하는 원흉이다. 상해와 재해보다 더욱 뜻이 헷갈리는 단어다.

핵심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걸 알았냐 몰랐냐 하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행한 일은 사고가 우연은 아닌 것. 아래의 3가지 예를 보자.

입산금지된 산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하면 상해는 지급거절이다

흔한 예로, 태풍으로 [입산 금지]된 산에 놓친 일행을 찾으러 들어갔다 사고를 만났다.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입산이 금지된 데 억지로 들어갔으니 "사고가 우연은 아니다(=상해는 안 된다)”. 그런데, 사고 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니 “우발적이긴 하다(=재해는 된다)”.

화재로 창 밖으로 뛰어내려 다치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의 예로, 화재로 어쩔 수 없이 창밖으로 뛰어 내려 사고를 당했다고 해보자.
뛰어내리면 다칠 것을 뻔히 알고 한 일이니, 우연히 다친 것이 아니다(=상해는 안 된다). 그러나 다치려고 뛰어내린 것은 아니니 우발적으로 다친 것이다(=재해는 된다)

설비 수리 사고로 사망했는데,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상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세번째는 동료의 거래회사에서 겪은 일로, 위의 [입산금지] 표지판과 비슷한 사건이다.
울산의 한 업체에서 어떤 과장님이 점심 식사 시간에 작업자들이 식사하는 틈에 기계를 손보려 큰 기계에 들어갔다. 돌아온 다른 작업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기계를 가동해 버려 끔찍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직원들을 손해보험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손해보험사는 기계실에 "들어가지 마시오”라 적시된 문구를 이유로 보험금을 1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문구가 있으니,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다(상해는 안 됨). 그런데 다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니 우발적이긴 하다(재해는 됨)는 것이다.

상해엔 “급격하고도"라는 조건이 덧붙고, "외래의"라는 조건은 공통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진 않는다

[급격하고도]라는 건, 원래는 "장시간에 걸친"에 반대되는 말로 상해에만 들어가는 말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재해에서도 장시간에 걸친 사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단어의 유무로 그리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현재는 [급격하고도]를 상기의 [우연한]을 더욱 강화/수식하는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이다. "예측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의 의미로 주로 해석된다. 일단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은 재해와 상해의 차이점.
그리고, [외래의]라는 공통된 조건은, 내 몸속에서 발현한 종류의 것들은 제외란 말이다. 이를테면 질병을 뜻한다. 재해도 상해도 공통적인 내용이니 넘어가자.


상해의 정의와 무관하게 작은 보장들

손해보험은 상해에 다른 것들까지 더해, 아예 면책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두었다.

손해보험 상품 면책 사유
상품들 약관도 다들 조금씩 다른데, 위의 것에 보태어 방사능 안 해주고, 의료사고 안 해준다 등도 있다.
이 부분은 상해의 정의에 실려 있지 않고 손해보험사 약관의 다른 페이지에 담겨 있다. 그러다 보니, 상해랑 상관없는 임신, 출산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혀 있다. 헷갈리고 분쟁이 있을 만한 것들은 아예 면책 페이지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다.
홍콩 시위, 촛불 시위 등 세계적으로 시위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치게 되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상해의 뜻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가진다.

당장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크다. 이때 크지 않은 일시금 수술비, 입원비 등을 받는 일도 있지만, 매년 혹은 매월로 나누어 생활비 같은 형태로 받는 거액의 상해보장도 흔하다. 그리고, 향후에 남은 보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입 면제받는 데에 관련 있기도 하다.

코로나로 사망한다면, 재해는 되는데 상해는 안 된다.

재해의 정의에서 봤 듯, 재해에는 법정감염병에 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해의 경우, 위의 추가보장1에 관한 조항이 없어 보장해주지 않는다.
대신, 질병으로 보아 질병에 관한 보장을 해주게 된다. 이러면 대개는 상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상해보험에서는 전염병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 마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손해보험의 ‘상해’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


이렇게 차이나는 상해는 사망, 수술, 입원 모두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에는 수술, 입원, 사망이 없다.
무슨 소리냐고? 모든 수술, 입원, 사망 등에 상해냐, 질병이냐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그래서, 수술을 받더라도 이유에 따라 상해수술/질병수술 보험금이 나오는 식이다.
그런데, 가입내역을 잘 살피면 질병관련 보험금보다 상해관련 보험금이 대부분 더 크다.
게다가, 상해가 아닌 재해로는 수술도, 입원도, 사망도 보험금이 한푼도 없다.

  • 대개의 경우 질병보험금이 상해보험금보다 작다
  • 상해는 아니고, 재해만 해당한다면 보험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Rafting Vectors by Vecteezy

각주

  1. 필자가 보기에는 추가조항이 없어도 급격, 외래, 우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4 Replies to “생명보험 재해와 손해보험 상해의 뜻과 차이를 약관에서 살펴보자”

    1.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크게 다치지 않으셨길 기원합니다.
      짤막한 질문으로는 생명보험의 재해로도, 손해보험의 상해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담당 보험설계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제게도 보험증권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추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크게 다치지 않으셨길 기원합니다.
      짤막한 질문으로는 생명보험의 재해로도, 손해보험의 상해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담당 보험설계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제게도 보험증권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추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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