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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것과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

상해의 계약 알릴 의무까진 알겠다.
직업이든 뭐든 숨기거나 거짓을 알릴 생각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알리고, 무엇은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올 것이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담당자가 아니고선, 설계사는 물론 고위 관리직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고객이 알릴지 말지를 정하기는 굉장히 난감하다.
아래의 상황들에 독자들은 보험사에 알려야지, 말아야지 하는 답을 내릴 수 있을까.(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도 어렵겠지만.)

  1. 중학생에서 나이가 차서 고등학생이 되었다.
  2.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3. 축구에 재능을 발견하고 축구부원이 되었다.
  4. 축구부원을 그만두고 공부로 대학을 가기로 마음 먹었다.
  5. 해양대학교 진학에 성공했다.
  6. 운전면허를 땄다.
  7. 6개월의 승선 실습을 하게 됐다.
  8.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가서 보병이 됐다.
  9. 제대하고 복학까지 시기가 맞질 않아,
  10. 갈비집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11. 오토바이 배달 알바가 재밌어 보여 시작했다.
  12.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위해 공부에만 매진했다.
  13. 공무원이 되었다.
  14. 통근을 위해 차를 샀다.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상해의 통지의무, 평범한 인생 경로에도 알릴 것들이 많다.

정답부터 말하면, 위에서 1번, 2번, 5번, 6번, 8번을 제외하고 전부 손해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미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갈 때 학생에서 학생이니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어보이는 성장사에 알려야 할 것이 수두룩하다. 어떤 걸 알려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 일반인이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예체능을 시작할 것 같거나 관련 특목고를 진학할 것 같다면,
무조건 ①그 전에, ②생명보험사 상품으로 준비해줘야 한다.

애초에 이런 변화를 알리네 마네, 시시비비의 씨앗을 왜 심을 것인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가끔하는 스포츠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1번의 경우, 나이가 차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2번처럼 가끔씩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
대부분의 경우, 위험률에 변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체육고, 해양고, 해양대학교 등 무수히 많은 특수목적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알리는 것이 낫다.

운동부에 들어간다면 꼭 알려야 한다

그러나 3번처럼 정식 축구부원이 되어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 축구를 그만둔 4번도 위험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알려야 한다.
특수목적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운동부에 들어 간다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다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5번의 해양대학교에 진학한 것만으로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6번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것도 알릴 필요없다. 5번과 6번은 아직 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차를 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7번의 경우, 승선실습이 실제 배를 타는 것이니 알려야 한다.
해양대학교에서는 특정 학년부터 수개월에 걸친 승선 실습 같은게 있나 보다.
현명하게도, 곧 배를 타게 되면 보험 가입이 힘들어진다며, 미리 보험을 가입해두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 때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본다.
지금이라도 알리셔야 한다고 조언 드리지만, 애초에 손해보험 상품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다.

일반적인 군입대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8번의 경우, 여기 예를 들고 있는, 배를 타던 대학생이 배를 타지 않는 현역군인이 된다면, 위험률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알려야 한다.
일반적인 대학생이 군대를 가는 것은 알리지 않아도 괜찮다. 과거엔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히 알려야 했다. 현재는 판례가 나와서,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아졌다. 직업군인을 선택한다면 그 때 알려야 한다.
최근, 체대 진학, 군입대 등은 재판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 지고, 판례도 만들어 지고 있다.
가입자들이 이런 판례상의 변화를 알고 있을까. 그래도 아직, 민원을 넣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손쉽게 보험금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다.
9번은 위험률의 변화가 없는 제대라면 알릴 필요가 없다.

알바를 해도 알려야 한다

10번의 갈비집 알바도, 11번의 배송 알바도 알려야 한다.
젊어 보이는 알바생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학생”이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다. 맞다. 학생.
그런데 보험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있으면 그 중 가장 위험한 직업의 위험율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또 알려야 한다.
청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식당 아르바이트는 보험사에서 바라보는 위험율이 다르다.
공사장, 음식배달, 물품배송 등, 수많은 알바 현장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사고에 노출된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알바라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 와중에 뜬금없이 보험사에 직업 변경(직업추가)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까지 떠올리는 사람은 보지 못 했다.

손해보험사 소송의 상당 부분이
지인의 일을 한동안 도와주는 일용직을 하다 다쳤다는 것이다.

알바를 그만둬도 알려야 한다

11번처럼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고기불판을 나르지 않는 것도 위험률이 낮아진 것이니 또한 알려야 한다.

취업이 돼도 알려야 한다

13번의 공무원이 된 것은 아예 새로운 정식 직업이 생긴 것이니 알려야 한다.

차를 사도 알려야 한다

13번은 이제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전할 것이니 알려야 한다.
차를 샀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알려야 한다.

  • 운전면허 소유 여부: 알릴 필요 없음
  • 차량 소유 여부: 알릴 필요 없음
  • 운전행위의 반복: 알려야 함

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지 말지, 조금 더 들어가보자

같은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바뀌어도 알려야 한다.

직업이 바뀌지 않았는데? 직무가 본질이다.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하다, 운동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이다.
같은 회사의 관리직/영업직/사무직이 생산직이 될 수도 있고 배송직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마다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작은 회사에 그런게 어딨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는거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직무로 알려야 한다.

손해보험사 소송의 상당 부분이
사무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 했는데 다른 업무를 보다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 들이다.

1회성 레저활동은 괜찮고, 동호회 활동은 문제다

여행지를 가면, 래프팅, 스노클링, 텐덤 글라이딩(패러 글라이딩)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많다.
한번쯤 이런 걸 해보는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의 상해에 있어 핵심은 반복에 있다.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도 해당 행위의 반복이 문제된다.
동호회 가입 여부는 반복의 명백한 증거가 돼 버린다.
전동 킥보드도 매한가지이다.
빌려서 한번쯤 타보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①자주 빌려 타거나(혹은 공유 킥보드 회원이거나) ②아예 소유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은퇴를 해서 직업이 없어져도 알려야 한다.

이쯤되면 독자들은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이직이 아니다. 영영 밥벌이를 하지 않고 은퇴를 해도 알려야 한다는 것.
직업을 그만두는 것도 알려야 한다고 위의 약관에 적혀 있질 않나.
게다가, 보험사 내부 전산에서 고연령 무직자는 조금은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해도 소용없다.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도 똑같다.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것은 의미 없다. 서류든 무엇이든 보험사에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 글을 읽고 보험설계사에게 상의를 하면 알릴 필요없으니 그냥 두란 얘기만 듣게 될 것이다.

Photo by Norma Mortenson: https://www.pexels.com/photo/delivery-man-wearing-a-face-mask-and-riding-a-scooter-439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