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 사고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보행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1 가지 차이 구별하기

교통사고나면 자동차보험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도 많아 헷갈리기도 쉽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라니,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데, 운전자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1가지 차이는 처리할 사건이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아래의 책임이 생긴다.

  1. 민사상 책임(작은 실수, 쌍방 잘못의 경우): 사람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물어준다
  2. 행정상 책임(큰 잘못): 면허정지/취소, 벌금
  3. 형사상 책임(큰 잘못): 구금/징역 등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

위에서
1.민사책임에서 동원되는게 자동차보험이고,
2.행정책임과 3.형사책임에 쓰여지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어려운 말들이 좀 있다. 아래를 읽어 내려가며, 차근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별하고, 필요성도 생각해보자.

[큰 잘못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형사사건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있어서 만큼은, 온 국민을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마련돼 있다. 작은 실수 정도로 일어난 일이라면 보험으로 해결하고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

이 때 필요한 것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다.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의무보험이다.
    보험가입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새 차를 사고도 차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를 내며 유지하다, 어느 날 갱신 시점을 넘긴다면 보험사에 실효도 나지만, 국가에서 과태료도 나온다.
    책임보험료 과태료
  • 차량번호에 보험을 가입한다.
    사람이 주민번호와 함께 피보험자로 들어가지만, 차량이 베이스가 된다.
  • 내가 혜택보는게 아니라, 남에게 끼친 피해를 물어주는게 주된 목적
    사람 치료비나 물건 수리비(차량, 설비, 물품 따위)를 배상하는 목적이다.
    이외의 ①나 자신의 치료비 ②내 차 수리비 ③긴급 출동 서비스 ④무보험차와의 사고 처리 등 나 자신을 위한 내용은 의무가입이 아닌데 나를 위해 가입하는 것.

위에서 남의 피해를 물어주는 것이 민사사건이다.
그래서, 민사처리를 돕는 것이 자동차보험.


[큰 잘못]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까지 필요하다

위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려면 작은 실수여야 한다.

큰 잘못이나 과실이 있다면, 이 특례법으로 가벼이 넘어가지 못 하고 기어코 형사사건이 되고 만다. 형사사건이란 건, 누가 고소하고 말고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하고 처벌하며 범죄의 낙인에까지 이르게 된다.

경찰 → 검사 → 판사 → 판결까지 가게되며,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합의는 치료 다 마칠 때까지 지켜보다, 천천히 하세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겪는 이들이 많이 듣게 되는 조언이다. 그런데, 이건 [피해자]와 [보험사]와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민사합의]를 말한다.

그런데, [형사합의]의 경우, 천천히 하는게 능사는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감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크게 사망사고/중상해사고/10대중과실사고(12대중과실사고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제외)를 일으켰을 때 ①형사합의금 ②벌금 ③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는 실비보험이다.

중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의무 가입이 아니다.
    중대 과실에 혜택을 보는거다 보니, 선량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에게까지 강제하고 있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 중대 과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 주민번호에 보험을 가입한다.
    따라서 다른 차를 운전해도 운전자보험만은 혜택이 된다.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내가 포함되고 말고는 별개.
  • ①형사합의금과 ②벌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추가로 ③변호사선임비용이 있지만, 가장 큰 비용이자 목적은 단연 형사합의금이다.

큰 실수로 일어난 일에는 자동차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까지 필요하다.

내가 가해자라면, 내 자동차보험사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지급하는 [민사합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합의]는, 벌을 가볍게 해 달라고 나 개인과 피해자가 해야한다. 여기에 막대한 형사합의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받은 합의문을 검사나, 판사에게 함께 제출해서, 벌을 낮춰주십사 요청 드리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도 운전자보험도 혜택없는 사고들

위에서 살핀 12대 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자동차보험)을 벗어나, 형사사건이 되는 큰 잘못이라고 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중에도 혜택이 되지 못 하는 항목이 2개나 있다. ①음주운전과 ②무면허운전이 그것.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술이 문제인 셈.

여기에 ③뺑소니도 포함된다. 사소한 사고라도 연락처를 나누지 않고 헤어지면 자칫 뺑소니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①음주운전 ②무면허운전 ③뺑소니는 운전자보험이든, 자동차보험1이든 아예 혜택이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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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이 3가지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