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연금저축,절세,납세,과세이연,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연금저축의 현재절세와 미래납세 완벽 정리

소득공제/세액공제 연금저축의 현재절세와 미래납세 완벽 정리

연말정산에서 핵심 절세 상품인,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을 합쳐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상품은 과세이연1 상품이기에 불입할 때 절세액/절세율과 수령할 때 납세액/납세율을 제대로 알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불입할 때 절세액은 ①자신의 [소득 수준] ②[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수령할 때 납세액은 ③[일시 수령인지 연금수령인지]에 따라 크게 갈리게 된다.

김이천(연소득 2천만)씨, 박오천(연소득 5천만)씨, 최일억(연소득 1억)씨, 정이억(연소득 2억)씨의 사례를 통해, 위의 ①②③의 3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자.

결론부터 한줄로 말하자면, ①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②독자의 소득이 얼마이든, 일시수령했다간 큰 손해를 본다는 당부를 드린다. 낼 때 절세만 생각했다면, 받을 때 내야되는 세금에 대해 아래를 따라가보자.

이 글은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아래 완벽정리글의 일부입니다.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의 [불입 시점 절세율] 비교

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던 시절은 2013년까지이다. 이전부터 불입해오던 소득공제연금도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2014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로 자동전환되었다.

따라서, 현재 불입하고 있는 세제적격연금/절세용 연금/연말정산용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표현. 현재는 무조건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내면서 6.6% ~ 46.2% 절세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6%(6.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16.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26.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38.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41.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44%) 2,540만원
5억원 초과 ~ 42% 이하 42%(46.2%) 3,540만원

현재는 사라진 제도인 소득공제연금에서 받았던 절세액을 계산해보자.

과거에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알아야, 훗날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어야 이득인지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속 4명이 똑같은 연 300만원2씩을 불입했다 가정해보자.

같은 소득공제라도, 김이천씨는 16.5%를 납세할 돈이었고, 정이억씨는 41.8%를 세금 낼 돈이었다.

김이천 박오천 최일억 정이억
불입액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절세액 495,000원 792,000원 1,155,000원 1,254,000원

이렇듯 딱 자신의 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드물겠지만, 연 소득이 5억원을 넘어서는 초고소득자의 경우엔 불입액의 46.2%나 절세하게 된다.

소득공제상품에선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라면 내면서 13.2% ~ 16.5% 절세

학술저널: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월이 흘러 위의 4인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잘 내어오던 소득공제연금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절세의 형태가 뒤집어졌다.

그리고, 이 무렵 세액공제 연간 불입한도도 조정되어, ①세제적격연금만 해서 400만원, ②퇴직연금 추가납입액 300만원까지 해서 총 7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은데,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기준이 더 야박하다.

  • 근로소득 기준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세액공제,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
  • 근로소득 기준 1억2천만원 이하이면 연 한도 4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 종합소득 기준 4,000만원 이하이면 16.5% 세액공제,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
  • 종합소득 기준 1억원 이하이면 연 한도 4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김이천 박오천 최일억 정이억
불입액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절세율 16.5% 16.5% 13.2% 13.2%
절세액 660,000원 660,000원 528,000원 396,000원

주요 시사점을 살피면

  • 그 동안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 김이천씨만 495,000원에서 660,000원으로 절세혜택이 커졌다.
    • 절세율은 16.5%→16.5% 그대로이지만, 400만원까지 더 크게 불입가능해짐으로써 얻은 혜택.
  • 김이천씨의 절세액이 커지고, 박오천씨의 절세율이 낮아져 둘의 혜택이 같아졌다.
  • 최일억씨는 박오천씨와 같은 금액을 넣고 더 적은 금액을 절세 받는다.
  • 최일억씨와 정이억씨는 절세율은 동일하게 13.2%이지만, 납입한도/세액공제 한도의 차이로 최일억씨가 그나마 낫다.
  • 박오천, 최일억, 정이억의 3명은 모두 절세혜택이 줄었다. 즉, 김이천씨 1명만 세금을 줄여주고, 3명은 세금이 늘었다.
    • 박오천씨와 최일억씨는 이전의 300만원보다 더 큰 400만원을 내고도 절세액이 줄었다.
    • 특히, 정이억씨는 41.8% 절세에서 13.2% 절세로 그 혜택이 폭락했으며, 불입 인정액도 늘지 않은 300만원 그대로이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가 유리했는데,
세액공제상품에선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불입 시점을 절세액을 보았으니, 드디어 수령 시점의 납세액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의 과세이연된 [수령 시점 납세율]

여기까지 읽고 착각해선 안 되는게, 가장 낮은 6.6%의 소득공제 절세액도 은행금리보단 월등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점이다. 수령하면서 세금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의 경우에 300만원 불입하는 적금이라 치면, 절세율(=소득세율)이 곧 수익률이라 여겼던 것이다.

소득공제 시절의 6.6% ~ 46.2%는 물론, 현재 세액공제라 해도 13.2% ~ 16.5%도 최고의 적금이율이라 불리게 된 이유이다.

특히, 소득공제 당시의 신문기사등에서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이제는 절세율 납세율을 비교해야 하는 시절에 와있다.

절세로 끝이 아니라, 과세이연된 납세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따질 때이다.

수령시 납세율은 아래와 같다. 얼마를 소득공제/세액공제 봤건 일괄처리한다. 그런데, 놀랄 일은, 붙은 이자에만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에 세금을 뗀다는 것!

  • 일시 수령하면 총액의 16.5% 기타소득세
  • 연금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5.5% → 4.4% → 3.3% 연금소득세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일시 수령은 세금 폭탄! 절세액보다, 납세액이 크다!

회계사 고객을 제외하곤 모든 이들이 만기에 목돈을 찾아서 활용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실제로 목돈 수령(해약등의 방법으로)을 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떼고 받도록 되어 있다.

일시 수령하면서 내는 세금을 애초 절세한 세금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300만원씩 10년 불입하고, 3300만원이 되어있는 상황을 가정하겠다.

김이천 박오천 최일억 정이억
소득
공제
가정시
절세율 16.5% 26.4% 38.5% 41.8%
절세액 4,950,000원 7,920,000원 11,550,000원 12,540,000원
세액
공제
가정시
절세율 16.5% 16.5% 13.2% 13.2%
절세액 4,950,000원 4,950,000원 3,960,000원 3,960,000원
 일시
수령
 납세율 16.5% 16.5% 16.5% 16.5%
납세액 5,445,000원 5,445,000원 5,445,000원 5,445,000원
일시 수령액 27,555,000원 27,555,000원 27,555,000원 27,555,000원

가장 소득이 낮은 김이천씨마저 일시수령하면 원래 낼 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 낮은 세율이어야 절세일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불입액이 불어났을테니, 같은 16.5%라고 해도 절세액 495만원보다, 납세액 자체는 544.5만원으로 더 커지게 된다. 그래도, 애초에 3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절세 495만원, 수령 2,755.5만원이면 총 3250.5만원이 되니 이득이긴 한 셈.

박오천씨의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일시수령해도 26.4% 미뤄주고 16.5% 내게 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절세일 수 있다. 그런데,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일시수령하면 과세이연 16.5%=미래납세 16.5%로 동일하니 절세라고 말하긴 어색한 면이 있다. 물론, 김이천씨처럼 납세액 자체는 더 커진다.

최일억씨와 정이억씨의 경우, 소득공제액은 일시수령해도 좋을 만큼 이미 큰 절세를 했다. 그런데,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일시수령하면 오히려 13.2%만 혜택본 것을 16.5%로 내며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최일억씨와 정이억씨처럼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절대 일시수령해선 안 된다.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더 내는 형태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한번 더 놀래키자면, 연 소득 1000만원의 알바 생활자 강일천씨가 소득공제 6.6%를 받으며 이 상품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해도, 일시수령시엔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소득공제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6.6% 세금만 내면 될 것을,
괜히 가입했다가 일시수령하면 16.5%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을 일시에 수령하면 불입한 원금도 안 된다

원금 이상의 적금같은 형태를 기대하는 경우, 아주 큰 수익이 붙어 있지 않다면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위의 김이천, 박오천, 최일억, 정이억씨가 모두 총 3,000만원을 불입, 3,300만원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3,300만원을 쓸 곳을 정해두고 실제 해약을 하게 되면 총액에서 16.5%를 떼고 받게 된다.

그래서, 일시수령하면 위의 모든 사람들이 2,775.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입자는 절세액과 이자나 수익을 합쳐서 이익을 본 것이지만, 과세이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 노발대발할 수도 있다.

일단, 목돈 사용의 꿈은 깨야 합니다.
절세효과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가 날 가능성이 커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5.5% → 4.4% → 3.3%

16.5%의 세금이 내기 싫으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러면 연금 수령액의 5.5%(70세까지), 4.4%(80세까지), 3.3%(80세 이후)만 내면 된다. 이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세금을 떼고 받는 개념이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받아야 하며, 연 1200만원 이상 받지 않는 것이 좋다.

김이천씨의 경우 위에서 절세혜택을 가장 적게 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16.5% 낼 세금을 미뤄두고, 5.5%만 내는 것이니 절세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된다.

소득이 높은 정이억씨의 경우도 세액공제라 하더라도, 13.2% 낼 세금을 미뤘다가, 5.5%만 내는 것이니 절세했다 말해도 된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41.8% 낼 세금을 미뤘다가 5.5%만 내면 되니 그 절세효과는 굉장하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도 이렇게 이득이지만, 10년 이상 나눠받는 동안에도 이자나 수익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추가 이익이 된다.


연말정산용 절세연금은, 불입시점의 절세율과 수령시점의 납세율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잡한 글을 읽어 내려왔다면, ①소득수준에 따라 절세액이 바뀌고, ②수령방식에 따라 납세액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김이천, 박오천, 최일억, 정이억씨의 사례에 독자 자신의 상황을 비춰 보기 바란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든,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이든 애초의 연금 목적으로 쓰이기만 하면 절세는 확실하다. 세금 걷는걸 미뤄줬더니, 국가도 세금을 더 걷고, 가입자도 돈을 불리는 원리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①원금이상을 ②목돈으로 수령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보니 제대로 동의되긴 어려울 것 같다. 필자가 세제적격연금을 제대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독자 중에 행여라도 목돈 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ax Vectors by Vecteezy

각주

  1. 세금을 영영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수령하면서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즉, 지금 낼 세금을 연기한다는 것
  2. 소득공제 시절엔 대부분 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