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원금,세제적격연금,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세제적격연금, 일시금은 원금보다 적게 받는다. 더 받는 6가지 방법

세제적격연금, 일시금은 원금보다 적게 받는다. 더 받는 6가지 방법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을 불입하며 이 상품에 찍혀있는 현재평가금으로 일시금 쓸 곳을 구상해둔 분들이 많다.

만기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주택을 구입하겠다거나 자녀들 출가하는데 보태겠다는 계획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개는 원금 이하를 수령하게 된다. 이런 목표를 가졌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다.

당연히, 만기만 채우면 원금에 이자 붙은 금액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자가 붙었던데 어떻게 원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소득공제연금/세액공제연금/세제적격연금에서 가장 많이 가지는 오해 중 하나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이 글은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아래 완벽정리글의 일부입니다.

일시에 수령하면 [전체 해약금액]의 16.5%가 세금, 원금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시에 수령(혹은 10년 미만의 연금수령)하면, 매년 얼마씩 절세받았는지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세]를 16.5%로 과세된다.

300만원씩 10년간 총 3000만원 불입해서, 3300만원이 되어 있는 가입자의 일시수령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3000만원(원금) + 300만원(이자)
= 3300만원
- 544.5만원(기타소득세 16.5%)
= 2755.5만원

뭔가 이상하다? 이자에만 떼는 거 아니라, 전체 해약금액에서 16.5%를 원천징수하고 주는 것이다.

그러면, 기대했던 금액에서 545만원이 날아가고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된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거나, 전문직에 꾸준히 종사한 가입자의 경우 보통은 그 쌓인 금액도 컸다.

위의 10년 금액을 30년으로 바꿔보면 9천만원 불입하고, 약 1억원이 된다. 이 경우 1,650만원의 세금이 떼이면서  8,350만원을 받으며 계획이 크게 틀어지게 된다. (실제로 이전의 30년이면 16.5%보다 수익이 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30년이라면 또 모를 일이다)

9,000만원(원금) + 1,000만원(이자)
= 1억원
- 1,650만원(기타소득세 16.5%)
= 8,350만원

여기까지 듣고 격분한 어떤 고객이 한 말이다.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네요!

제대로 계산해보면 가입자는 ①냈어야 할 세금으로 ②먼저 돈을 굴리고 ③후에 내는 형태이니 대개는 이익을 본게 맞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테니 세후로 손에 쥐었을 금액보다는 클 수도 있다는 것.

어쨌건 불입한 원금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불입하며 받은 절세액이 큰지 나중에 일시에 내게되는 세금이 큰지 반드시 비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모든 원리를 알고 나서는 이해해줄지도 모르지만, 원리를 모르고선 노발대발할 노릇이다.

모든 문제는, 가입자가 ① 목돈 수령의 꿈을 꾸고 ② 세금이 있더라도 이자에만 내겠지라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있다.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 - 중도해지(및 인출)시 과세

그래서 이 상품들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5.5%의 세금만 내며 제대로 절세가 돼요.


일시수령하고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떼고 받는 6가지 방법

위에서 실컷 겁을 줘놓고, 이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아래를 읽어보면 그리 쉬운 조건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놀리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쨌건,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 5.5% ~ 3.3%만으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세히 알아보자.

  •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가입자의 해외이주:
    국내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개념이다.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5가지 부득이한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인출한도가 있다. 아래의 1+2+3으로 합친금액이 요양에 관련한 인출한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2.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 x 150만원
    3. 200만원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이건 부득이한 사유 중 유일하게 자신이 세제적격연금을 불입해온 금융사의 원인에 의한 일시금 수령이다. 이런 황당한 이유임에도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가입자의 사망:
    당연히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가입자의 사망이라는 조건까지 있어 총 6가지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유족들에게 일시금을 드리면서 연금소득세만 뗀다는 것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목돈 수령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인정사유와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다.

퇴직연금도,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권고되는 제도이다. 권고는 주로 절세라는 당근을 주며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퇴직금의 중간정산 허용 요건과 비교해두는 것도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공통 요건은 천재지변
  • 유사한 듯, 다른 내용은
    요양 필요기간이 세제적격연금의 일시금 수령은 3개월, 퇴직금 중간정산은 6개월
  • 퇴직연금만 되는건
    ①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②무주택자가 주택/전세를 얻는 경우
  • 세제적격연금만 되는건
    ①해외이주 ②금융회사에 발생한 문제
  • 사망은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아니라 그냥 퇴직이라 별도 조항이 필요없다.

세제적격연금의 16.5%를 피하는 6가지 사유 어디에도, 자녀 출가시 목돈자금 지원 이라든가, 주택구입이나 차량교체, 해외여행 같은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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