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사과 3개 원숭이 사과 4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을 뗀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혹은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을 묶어서 세제적격연금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상품들은 원금에도 과세한다!

많은 분들이 이걸 처음 들으면 일단 부정한다. 말도 안 된다며, 절세의 대명사 아니었냐며 손사레를 친다. 그런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원리를 몰라서 갖게 되는 오해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원금에 과세]를 부정하는 분은 [이자소득세]를 염두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원금에 과세]하는 원리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절세했고, 훗날 [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로 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아래 완벽정리글의 일부입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서도 세금을 뗀다

원금에서도 세금을 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지요.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원성이다.

그런데, 이 원성에서 말하는 건 [이자소득세]이다. 이자소득세는 당연히 이자에만 매기며, 이자가 붙지 않았거나, 손실이 났다면 세금은 없다.

그런데, 원금에도 뗀다는 이 세금은,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말한다.

상세한 원리를 알아보자.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 원금에서도 세금을 떼는 이유

①연봉 6천만원의 ②근로소득자가 매년 ③3백만원씩 소득공제 상품에 불입한 사람을 가정해보자.

불입한 해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니 소득공제이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면세해주는 조건이 아닌 훗날 세금을 내겠다는 조건이다. 그래서 [과세이연]이라고 부른다. 과세를 연기해준다는 뜻.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6%(6.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16.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26.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38.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41.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44%) 2,540만원
5억원 초과 ~ 42% 이하 42%(46.2%) 3,540만원

숫자를 가정했으니,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3백만원씩 10년간 낼 때마다, 불입한 해마다 안 번 셈 되어 26.4%(근로소득세율 24%+지방소득세율 2.4%)인 792,000원을 절세 받았다. 심지어, 건보료도 할인1 받았다.

총 10년 절세받았으니, 3천만원 내고 792만원 [당장은 절세]한거다.

그런데, 이렇게 절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훗날 내는 세금을 적게 내야 진정한 절세가 된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연금의 5.5%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 - 연금수령 시 과세

자, 이제 55세부터 매년 330만원씩 10년간 받는다 쳐보자.

이제부터 매년 33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거다.

불입했던 해에 안 번 셈 되어 절세하는 대신, 수령하는 해에 번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시점의 연령에 따라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로는 3% 이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330만원 받을 때 세금을 5.5%(지방소득세 0.5%까지 해서) 181,500원 차감한 3,118,500원을 연금으로 받게된다. 10년간이면 총 1,815,000원의 세금을 내고 3118.5만원을 받게 된다.

낼 때 총 792만원을 절세하고, 연금 받으면서 약 182만원을 납세하니 절세가 맞다.

또한, 이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2208만원(3000만원 - 792만원)만 손에 쥐었을 것을 가입해서 3118.5만원(3300만원-181.5만원)의 연금으로 받으니 훌륭한 재테크라고 볼 수 있겠다.

26.4% 아끼고, 5.5% 낸다면, 조삼모사 같아도 대개의 경우에는 이익이예요


①세액공제연금 ②퇴직연금 ③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수령 총액에서 세금을 뗀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과 ①세액공제연금 둘을 합쳐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불입시점의 절세에선 원리상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수령시점의 납세에서의 원리는 동일하다.

그리고, ②국민연금 불입액과 ③퇴직연금 불입액도 매년 안 번 셈 치고, 수령할 때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내가 얼마를 절세 받았건, 수령하는 시점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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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훗날 연금 수령할 때 건보료를 부과받게될 가능성이 농후한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