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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시 일어나는 일

5년짜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제도와 중도해지하면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자. 그런데 비슷한 이름의"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청년 저축지원제도라는 점은 같지만 구별해야 할 서로 다른 제도이다. 여기에 "내일채움공제"도 다르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생략,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고 혼용해 쓰기도 한다. 5년 만기
    = 기존 사원 전용 제도 = 잦은 이직 방지 목적 = 장기간 이직 기회 박탈의 문제점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보면 된다. 2년 ~ 3년 만기
    = 신입사원 전용 제도 = 신규 고용 창출 목적 = 단기간 이직 기회 박탈의 문제점
  • 내일채움공제도 있는데 이건 ①나이제한 없이, 청년이 아니어도 되며 ②기존 사원을 위한 또 다른 제도

다른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하단의 비교표까지, 아래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자.

청년의 이익,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개요

청년은 해당 직장을 그만두기엔 너무 큰 돈을 놓치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이 12만원 * 60개월 = 720만원/5년
  • 기업이 20만원 * 60개월 = 1,200만원/5년
  • 정부가 1개월차(120만원), 6개월차(120만원), 12개월차(150만원), 18개월차(150만원), 24개월차(180만원), 30개월차(180만원), 최종 36개월차(180만원)로 3년간 총 7회로 합계 1,080만원

청년의 입장에서는 ①12만원씩 ②5년 근속을 채우면 ③720만원으로 ④3,000만원이 만들어지는 제도이다. 여기서 기업이 내어 주는 ⑤20만원에 부과될 근로소득세도 절반을 깎아주니 청년에게 추가 이득이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다른 저축지원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긴 5년이 주는 달콤한 혜택이 청년 재직자의 이직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형, 3년형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이 제도는 5년간의 불입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중도해지의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기간 신청인 재가입 가능성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까지 가입근로자나 기업 가능
계약취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근로자나 기업 가능
중도해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입자와 기업이 함께 신청 불가

여기서 청약철회와 계약취소는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없었던 일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해지로, 다시는 ①가입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②해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중도해지가 누구 탓인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와 기업이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중도해지의 사유가 기업의 귀책인 경우, 정부지원금과 기업납입분을 쌓인 만큼 수령

이 경우는 ①근로자 납입분 ②정부지원금 ③기업 납입분을 그간 쌓인 만큼 근로자가 받게 된다. 아래의 근로자 귀책 사유와 달리 ②정부지원금을 그간 쌓인 전부 근로자가 받는다.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 중소기업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

중도해지의 사유가 근로자(핵심인력)의 귀책인 경우, 기업납입분은 기업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는 ①근로자 납입분의 실제 쌓인 금액과 ②정부지원금(1080만원 * 근로자실제납입월/60개월)을 근로자가 받고, ③기업 납입분은 기업으로 돌아간다.

근로자 귀책 사유의 경우 ②정부지원금 관련 산식에 유념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3년만에 지원을 마치지만, 5년(60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줄어든다. 총 60개월 중 실제납입한 개월만큼의 비율만 정부가 지원한다.

  •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핵심인력의 경제적 부담
  • 핵심인력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핵심인력의 사업자 등록

기타 해지 사유

이 경우는 ①근로자 납입분 ②정부지원금 ③기업 납입분이 그간 쌓인 만큼 근로자가 받게 된다.

  • 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기업의 이익과 손해, 기업이 꺼리는 제도가 되어 지원기업이 줄고 있다.

기업측 목적은 이직을 막아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 청년이 놓치게 되는 돈이 크다보니, 한 회사에서 성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측도 100만원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상기의 내용을 보면 기업도 매달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는 손금처리/세액공제등으로 20만원씩 불입금의 최소 31% ~ 67%를 국가로부터 보전 받기는 한다. 이 말은, 기업주가 20만원 중 33%(66000원) ~ 69%(138,0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제한이 없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직원에게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붙잡고 싶은 핵심인력이 이직할 낌새를 보이면 제안하는 경우들이 있다.

관련 pdf 자료(군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설명자료

이로 인해 이 제도를 지원할테니 몰래 급여를 깎자는 제안도 있다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차이를 비교

기업입장에서는 신입사원 지원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사원을 위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보다 우월하다. 국가에서 기존 사원의 고용유지보다, 신입사원의 신규채용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미 일정 기간 근무해서 평가를 마친 직원은 선별적으로 지원(기업측 비용 발생)하고, 신입사원은 모두에게 지원(기업측 수익 발생)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vs 청년내일채움공제 vs 내일채움공제 비교 정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명칭정리
  • 헷갈리게도 청년을 생략하기도 함 ㅜㅜ
  • 청년재직자 ③내일채움공제
  • = 6개월 이상 근속 청년 사원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인정시 최대 39세)
  • 신입사원이 생략되었음
  • 청년신입사원 ③내일채움공제
  • = 6개월 이내 신입 청년 사원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인정시 최대 39세)
  • 청년 조건이 없음
  • 재직자가 생략되었음
  • 나이제한 無재직자 ③내일채움공제
  • = 6개월 이상 근속 사원
청년혜택 2년형:

본인저축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1600만원 + 이자

 

3년형:

본인저축 600만원

+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기여금 600만원

= 3000만원 + 이자

5년간:

본인저축 720만원

+ 기업기여금 120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3000만원 + 이자

5년간 & 본인과 기업의 저축합계 2000만원 이상 & 이 중 본인 1/3, 기업 2/3 이상의 비율

 

본인 11만/월 + 기업 23만/월 가정시:

본인저축 660만원

+ 기업기여금 1380만원

= 2040만원 이상+ 이자

기업득실
  • 이직 방지
  • 기업이 불입한 20만원 중 세제혜택을 제외하면, 33%(66000원) ~ 69%(138,000원)이 추가 부담
  • 이직 방지
  • 기업기여금을 주고도 기업에 100만원 이익
  • 이직 방지
  • 기업이 불입한 금액 중 세제혜택을 제외하면,  33% ~ 69%이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