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과 퇴사자 입장에서 최고의 수령방법, 2023

고용주의 입장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 큰 돈이 없을 수 있다. 그럴 때 얼마나 말미를 얻을 수 있는지 지급 기한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또한, 퇴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가, 빈정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하는데 구체적 수령방법을 살펴보자.

이 글은 아래의 퇴직금에 관한 묶음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으면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우선 해당 법을 직접 보도록 하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해보자.

  •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4일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일까

14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영업일로 세면 안 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즉 그냥 2주이다.
그리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퇴사일을 포함한다.
①7월6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②7월7일 화요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화요일부터 2주를 세어서, 월요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영업일로 세면 안 되고, 그냥 2주일이다.
화요일에 퇴사했다면, 2주째 월요일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화요일에 퇴사했으니, 화요일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14일을 넘길 수는 있지만, 지연이자가 연 20%

앞서 ①특별한 사정과 ②사전 합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법에서 따로 허용되는 몇가지 요건 같은 형태로 정의해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그 연장가능 기간도 제한하지 않는다.

어. 법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물러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①특별한 사정과 ②사전합의에 의해 연장하더라도 법정 지연 이자1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파심에 정확히 하자면, 14일을 넘겼다고 퇴직금이 20% 불어나는 것은 아니다. 넘긴 일수만큼 이율 20%로 더 줘야 하는 것이다.

1년을 끌다 퇴직금을 준다면 20%를 더 줘야한다.

지연이자 지급 예외기간이 있다

퇴직금은 큰 금액이어서, 마련에 곤란이 있을 수 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건하에 지연이자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다.
고용주가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이자를 셈하지 않는다.

  • 천재 사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은 14일 이내에도 지연이자를 줘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조금 더 가혹한 조건이 있다.
우선 관련 원문을 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는 20%의 지연이자를 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①제 때 내고, ②제 때 지급하라는 것이다.
난데없는 퇴사로 급전을 구할 말미가 필요할 수 있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이미 모아 두었으니, 즉시 지급하란 뜻이다. 괜히 시간을 끌면 가차없이 10% 지연이자를 얹어줘야 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은 IRP 계좌부터 준비하는 것

회사가 나를 골탕 먹이려 하네요.
퇴직금 주기 싫어서 나를 이리저리 다녀오라고 해요.

퇴사일 바로 퇴직금을 송금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찾은 직원의 불만이다. 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는 말을 듣고 빈정 상한 것.
2022년 4월 14일 이전의 퇴직금∙퇴직연금 제도는 무조건 현금지급이 원칙이었다. 이는, 물품이나 상품권등으로 퇴직금을 대신하는 파행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일반 통장으로 송금하는 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엔 현금을 강요했는데, 지금은 그걸 금지한 셈.
현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만 지급해야 한다.
거액의 현금을 주면, 다 써버린다고, 퇴직연금계좌인 IRP로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IRP로 받아서 바로 찾아쓸 수 있기에 그저 한번 담갔다 빼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측과, 수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IRP거래를 면하는 예외도 있다.
의외로 단순한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 통장으로 주고 받아도 된다.

  • 55세 이후 퇴직
  • 해당 자금으로 담보 대출을 상환

최고의 퇴직금 수령방법은 55세 이후 &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는 것

직장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입금해준다.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낼 건지 수령방법에 따라 퇴직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이다.
IRP로 받아서 해지하며, 일시금을 받으면 이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IRP에서 더 운영하다, ②55세 이후에 ③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물론 55세 이상의 분들은 일시금으로 고세율이냐, 연금으로 저세율이냐만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정도 아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고스란히 내구요,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하며 받아요.

각주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연이자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