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취업도 통지 의무 대상이다

손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 의무)를 약관에서 살펴보자

계약 전에 알리는 의무는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알릴 의무라고 부르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가 약관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자.

위험한 직군에 취직 했거나, 오토바이를 운전 한다던가 하는 것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도 알려야 할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알려야 함에도 이것을 알려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이는 곧 나도 모르는 사이 통지 의무를 위반해 버리게 되고, 보장을 못 받거나, 해지통보를 받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약관부터 살피려면 다음을 확인하도록 하자.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는 약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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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보험사의 특정 상품의 내용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상해에 공통으로 담긴 내용이다. 여기에 형광펜으로 강조된 내용을 우선해서 한번 해석해보자.

평범한 인생 경로에도 알릴 것들이 많다.

미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갈 때 학생에서 학생이니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의 경우, 위험률에 변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체육고, 해양고, 해양대학교 등 무수히 많은 특수목적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필히 알려야 한다. 특수목적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운동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군대에 가게 되어도 당연히 알려야 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이 입대하기 전, 보험을 정비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손해보험사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붙어 있으니, 입대하자마자 지체없이 알려야 했었다. 그저 가입만으로는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혜택을 보지 못 할 확률이 너무 높았다.

다만, 현재는 판례가 나와서,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게 된 상태.

부산의 해양대학교에서는 2학년부터 배에 오르는 실습 같은게 있나 보다. 현명하게도, 곧 배를 타게 되면 보험 가입이 힘들어진다며, 미리 보험을 가입해두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 때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본다. 지금이라도 알리셔야 한다고 조언 드리지만, 애초에 손해보험 상품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다.

최근, 체대 진학, 군입대 등은 재판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 지고, 판례도 만들어 지고 있다.

가입자들이 이런 판례상의 변화를 알고 있을까. 그래도 아직, 민원을 넣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손쉽게 보험금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예체능을 시작할 것 같거나 관련 특목고를 진학할 것 같다면,
무조건 ①그 전에, ②생명보험사 상품으로 준비해줘야 한다.

애초에 이런 변화를 알리네 마네, 시시비비의 씨앗을 왜 심을 것인가.

같은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바뀌어도 알려야 한다.

직업이 바뀌지 않았는데? 직무가 본질이다.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하다, 운동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이다.

같은 회사의 관리직/영업직/사무직이 생산직이 될 수도 있고 배송직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마다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작은 회사에 그런게 어딨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는거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직무로 알려야 한다.

손해보험사 소송의 상당 부분이
사무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 했는데 다른 업무를 보다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 들이다.

알바를 해도 알려야 한다.

알바생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학생”이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다. 맞다. 학생.

그런데 보험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있으면 그 중 가장 위험한 직업의 위험율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또 알려야 한다.

청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식당 아르바이트는 보험사에서 바라보는 위험율이 다르다. 공사장, 음식배달, 물품배송 등, 수많은 알바 현장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지만, 그 와중에 뜬금없이 보험사에 직업 변경(직업추가)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까지 떠올리는 사람은 보지 못 했다.

손해보험사 소송의 상당 부분이
지인의 일을 한동안 도와주는 일용직을 하다 다쳤다는 것이다.

은퇴를 해서 직업이 없어져도 알려야 한다.

이쯤되면 독자들은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직업을 그만두는 것도 알려야 한다고 위의 약관에 적혀 있질 않나. 게다가, 보험사 내부 전산에서 고연령 무직자는 조금은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해도 소용없다.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도 똑같다.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것은 의미 없다. 서류든 무엇이든 보험사에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 글을 읽고 보험설계사에게 상의를 하면 알릴 필요없으니 그냥 두란 얘기만 듣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할지 다음을 확인해보자.


손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는게 잘못이다.

기사: 직업 바뀌고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돌아가 생각해보자. 평생 알릴 의무는 부당한가. 오히려 합리적이라 말하고 싶다.

가까운 시일내, 오토바이를 사서 타게 될 사람이 직전에 보험을 가입해 둔다고 치자. 그렇지 않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아가게 된다면 이게 불합리한 것이다.

다만, 통지의 의무가 있음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인거다.

나는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