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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연금저축의 단점, 실효를 면하는 3가지 방법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것의 최대 단점은 안 내면 실효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세액공제용1 연금저축을 불입하다, 납입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실효2가 나게 된다. 계속 다닐 줄 알았던 회사와 문제가 생겨 퇴사했을 때 주로 겪는 문제이다.

회사를 그만 둔 것도 억울한데
해약손실나고, 세금폭탄까지 맞는다더라구요!
내 돈으로 보험사하고 세무서가 배를 불린다구요.
이럴줄 알았으면, 연말정산이고 뭐고 이런 상품 가입 안 했을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①가입한 상품 자체에도 해법이 있고, ②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도 불입을 멈출 수 있다.

이 글은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아래 완벽정리글의 일부입니다.

상품 자체에 포함된 실효방지기능 부터 아래를 살펴보자.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연금저축 자체의 실효방지 2가지 기능

보험사의 일반적인 상품들은 연체월의 말일이 지나면 실효3가 나게 되는데, 이러면 위에서 말한 해약손실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이걸 막기 위함이다. 아래를 따라가 보자.

①유니버셜(월대체)기능 활용

가장 편하게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실효를 면하는 시스템이다.

드물게 세제적격연금에 월대체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그러한데, 상품명에도 거의 표시가 없는 편이다. 이 기능의 탑재여부는, 그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수 밖에 없다. 이 때 담당 FC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콜센터를 이용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어쨌건 이 기능이 있다면, 매달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하며 실효를 방지하고 유지하게 된다.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할 만큼의 적립금이 쌓여있다면 실효를 면하는 구조.

차감되는 금액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①월대체 보험료과 ②내부 적립금의 규모를 확인해가기만 하면 된다.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되어 간다는 것이 그리 유쾌하진 않지만 해약손실과 세금이라는 이중고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싫다면 가장 아래의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를 읽어보자.

②감료/감좌, 창구직원들도 잘 모르는 기능

회사별로 상품별로 다르지만 이 대책은 분명 존재한다. 보험사 창구를 방문해서 납입액을 줄여달라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창구에 고객을 홀로 보내지 않는다.

창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진행해드릴게요"라고 고분고분 나온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고객과 함께 창구를 방문해도, 이 기능을 숙지한 직원이 단번에 안내해준 적은 없다.

불입하지 않으면 안 되세요. 고객님.
내지 않으면 실효가 나버리는데 어쩌죠

실망스런 답변에, 쏟아지는 전문용어까지, 고객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홀로 갔다간, 이 기능을 일러드린 나를 원망하며 돌아나오기 일쑤이다. 창구에 홀로 보내지 않는 이유.

그러면 필자가 약관등을 보이며 좀 더 확인해주십사 요청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그제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는다. 그러고도 듣도보도 못 한 업무이다 보니 이곳저곳 물어가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듯 납입중지나 납입부담을 줄이는 기능에 대해, 창구 직원이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줄 터이니, 이를 각 금융사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실직으로 내지 못 하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실효가 나고, 해지 손실을 입는데다 세금폭탄까지 맞도록 되어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모든 세제적격연금에는 납입액을 낮추거나 아예 불입을 중지하는 것을 허용해 두었다.

보험사마다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감좌/감료4 등으로 제멋대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감액이라 부르는 용어는 대개 부분해약을 뜻하니 주의를 요한다. 부분이든 전체든 해약은 세제상 불이익을 갖는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감료/감좌로 일컬어지는데, 감액은 아니다. 어차피 그들만의 용어이긴 한데, 감액은 대개 부분해약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약손실과 세금폭탄을 수반한다.

  • 감료 혹은 감좌: 그간 내어서 쌓인 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낼 돈만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
  • 감액: 부분해약으로 그간 낸 돈을 일부 수령하고, 앞으로 낼 돈을 줄인다. 수령할 때 해약손실과 세금을 차감하고 받게 된다. 돈을 일부 돌려받게 된다면 그건 부분해약이니 주의할 것!

고객이 홀로 이 기능을 창구직원과 소통하다간 자칫 감액을 진행해버릴 위험이 크다. 고객을 창구에 홀로 보내지 않는 진짜 이유.

일선 창구에서도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아래와 같이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한다.

부분이든 전체든 해약을 원하지 않아요. 세금 떼이는게 싫거든요.
쌓여있는 돈은 놔둬서 해약 환급금은 한푼도 받지 않을거예요!
지금부터 낼 돈만 최소한으로 내게 해주세요. 아예 안 내면 더 좋구요.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감료/감좌에 있어 하한선이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대개는 0원으로 아예 납입을 중지할 수 있었는데, 줄여도 5만원은 불입해야 하는 경우도 봤다.

상품을 그대로 둔 채, 납입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알아봤다.

그런데, 이걸 금융기관을 옮겨 버림으로써 실효를 면하는 방법도 있다. 애초에 [실효]가 보험사 용어이다. 내가 쌓은 돈을 해약/실효 없이, 증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를 더 읽어 보자.


③연금저축계좌(펀드)로 이전으로 실효를 막는 것을 권한다

금융투자협회: 계약이전(계좌이체) 제도

필자가 가장 권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의무납입]에 따른 [실효]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자유납입] 제도로,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위에서 말한 월대체 보험료의 차감도 없다.

단점이라면 위의 감료/감좌만큼이나 인지도가 없는 제도였다는 점. 인지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고군분투해야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낮은 인지도의 원인은, 이걸 주도적으로 진행할 인력이 드물다는 데 있다.

①보험자격과 ②펀드자격을 같이 보유하고 이걸 안내해야하는데 ③변액보험 자격도 없는 설계사들이 워낙 많다보니 펀드 자격까지 겸비한 사람은 만나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 한명에게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선생님만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저 믿고 따르긴 힘들겠어요.

불과 수년전에 연금저축계좌의 이전제도를 안내하고 필자가 어떤 병원 의료인에게서 들었던 말이다. 금융/세무 소식을 보험영업인으로부터 주로 듣는데 본인의 담당설계사는 이런 얘길 안 해주더란다.

요즘엔 필자에게 직접 연금저축계좌의 이전을 먼저 문의해 오는 경우도 늘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각주

  1.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했더라도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2. "대개는"이라고 붙인 이유는 실효가 나지 않는 드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아래에서 언급할 유니버셜기능이 탑재된 경우만 자동 실효를 면한다
  3. 이번 달에 안 내고, 다음달에 안 내면 다음달의 말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는 걸 실효라고 한다
  4. 사실 이 용어도 제대로 정착된 용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