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소득세/법인세/증여세 절세, 가지급금도 정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은 다년간에 걸친 보상이다. 이 보상을 특정한 한 해의 소득에 얹어서 소득세를 매기면 세율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

1억 연봉의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가정해보자. 합쳐서 6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매겨 버린다면 추가 5억에 대해서 세금만 약 2억1천6백만 원을 떼게 된다.

10년, 20년의 장기 근로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면 가혹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불합리를 막으려 당해 급여 1억은 1억대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퇴직금 5억은 별도의 셈법으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이걸 [분류과세]라고 한다.

기사: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큰 장기투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직업 그 자체에 의한 퇴직금일 수 있다. 그런데, 법인 임원의 경우 이 퇴직금이 아주 큰 위력을 지닌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3배수가 하향되어 현재는 2배수까지 임원의 퇴직금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효용이 높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

이 글은 아래 묶음 정리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면 더욱 좋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개인은 소득세/증여세가, 법인은 법인세가 절세 된다

임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재직 시 매년 급여 상여를, 퇴직 시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주라면 투자의 대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을 가진 임원이라면 위의 2가지 지위에 따른 4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각 방식을 비교해보자.

급여/상여로 매년 가져오게 되면 절반 밖에 수령하지 못 한다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것이 매년 급여/상여로 퇴직금을 합쳐서 가져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장대리인이 가장 수월하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임기제가 기본인 임원들은 매년 급여와 합산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봉이 1억 원인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봉을 2천만 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추가분만 따로 계산해보면 소득세와 2대 보험료 9,046,975원의 45% 남짓을 떼고 10,953,025원만 실수령하게 된다. 급여를 잘못 올렸다 식겁하고 되돌리는 이유가 이거다.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면

주식을 보유한 임원이라면 배당도 생각할 수 있다.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저율 세금1만 내면 되니 이게 최선이라고 여길 수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인세를 이미 낸 잔액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또 내는 것이니 매년 급여 수령보다는 좋고 퇴직금보다는 불리하다 하겠다.

2천만 원을 넘겨 배당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해, 상기의 고율 소득세에 얹어지는 데다 더해서 건보료까지 보태지게 된다. 여기에 그로스업, 사회보험 등을 고려해야 하니 실무적으로 꽤나 까다로우면서도 효율은 중간 정도 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라면 퇴직금으로 가져오며 여러 이익을 가질 수 있다

퇴직금으로 가져오면

위의 매년 급여로 가져 오는 예시의 것을 모아두었다가 퇴직금으로 가져와 보자. 이렇게 일시에 가져오면 적게는 4%에서, 대개 10% 언저리, 많아도 25% 정도만 내고 받아올 수도 있다.

입사년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25년 재직한 임원이 매년 2천만 원씩 쌓은 5억 원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시뮬레이션하겠다. 약 5,450만 원 10.9%의 세금만 내고 건보료 상승은 없이 약 4억4천550만 원을 실수령하게 된다.

실수령 효율: 퇴직금 > 배당 > 급여

이 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낮은 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가지급금의 정리에 가장 적절한 해법일 수 있다. 사실상 매년 발생 그 자체를 막고, 생기더라도 탕감해가며 경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퇴직금이 대부분의 경우 가지급금 해소에 차선책쯤 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가지급금보다는 퇴직금이 더 크게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 무제한에서 6배수, 3배수, 이제는 2배수라고 해도 퇴직금의 인정배수가 중요한 이유이다.

쌓여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위의 가지급금과 반대되는 이야기이다.

행복한 고민이고 마냥 부럽기만 하다. 상기의 급여, 배당 등으로 가져오기 여의치 않아 법인에 그저 쌓아 가며 방법을 모색하며 세월을 보낸 경우이다. 하지만, 법인에 쌓인 돈이 크다는 것은 언젠가 가져올 때 져야 할 부담을 미루고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큰 상속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상∙증세법에서 비상장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시세가 아닌 산식에 의한다. 그러다 보니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실제로는 그 가치가 폭락함에도 상속세 과표는 매우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수익을 잘 내지 못하다, 최근 3년간 5억씩 남기고 있는 법인을 가정해 보자.

회사에는 15억이 남아 있겠지만 상속 대상인 회사의 가치는 50억 가까운 금액이 잡힐 수도 있다. 실제 셈은 유가족 현황, 회사 이외의 기타자산 등 고려할 것들이 많아 훨씬 복잡하다. 그래도, 단순히 회사 상속만 떼어서 계산해보면, 15억 밖에 없는 회사를 상속받으면서, 약 2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되게 된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계산이냐 싶겠지만, 이 회사를 팔고자 한다면 매년 5억씩 남기는 회사인데 50억 이상을 받고 싶어질 거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대형화는 법인에 만병의 근원, “비만”같은 존재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잘 관리되어야 한다.

법인에서도 절세가 된다

직원들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액 경비로 처리하게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해의 법인세를 크게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일시 경비 처리는 당해 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저 쌓여 있는 돈 내에서 지급할 때는 그러하지만, 플랜을 세워서 퇴직금의 재원을 적립해가면 효율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법인세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때 주로 고려하는 점은 ①불입 시점부터 매년 절세할지, 퇴직 시점에 일시에 절세할지, ②적립 도중에 자산처리를 희망하는지, 비용처리를 희망하는지, ③중도에 융통성은 있는 게 나은지, 없어도 되는지, ④퇴직 희망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지에 따라 해법과 효율이 달라지게 된다.

가업을 승계할 자녀에게도 절세가 된다

만약 물려줘야 할 회사라면 그 값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만약 50억 가치의 회사에서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찾아 버리면 40억 가치의 회사를 물려주게 될까. 이 정도만 해도 절세효과가 크겠지만, 실제로 세법에서 정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10억 20억으로까지 가치를 낮추는 것도 된다. 이런 경우 절세규모가 굉장하다 하겠다. 이는 2세의 경영 시작에 있어 극적인 부담 경감효과를 보이게 된다.

각주

  1.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해주는 것인데, 퇴직금의 분류과세와 구별해서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