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 임대 소득 전문직 건보료 폭탄

연 이자 1만 원 받았다고, 건강보험료 계산 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이 심상찮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하지만 추가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핵폭탄급 상승을 예고한다. 예년처럼 그 적용률은 미미한 상승에 그치겠지만, 그 적용 대상을 대거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과 6월, 건강보험계획(안)에서 밝혔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재차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국세청으로부터 분리과세 자료를 받아, 건강보험료 산정에 쓴다는 데 대체 무슨 말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극 소액의 이자 소득만으로도 엄청난 건강보험료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칫 이자 높은 적금을 찾아 입금했다, 이자보다 훨씬 큰 건보료 폭증을 만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잘 대비해야 할 내용이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비싸진 고지서를 들고 정부 욕만 해대기 딱 좋다. 상세한 원리를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의 아래의 변화로드맵부터 확인하자.

연 이자 1만 원 받으면 세금은 1,540원 오르는데, 건보료는 연 60만 원이나 오른다구?

4월 발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6월 발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기사: 김용익 이사장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세금은 누진제라 초과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건강보험료는 점수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초과분에만 고율(高率)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점수 구간이 상당히 촘촘하다. 극단적인 경우, 연간 1만 원의 이자로 60만 원의 건보료 상승이 수반될 수도 있다.

소득등급별 점수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총 연 소득을 100만 원부터 11억4천만 원까지 97개 구간으로 등급을 나눠 두었다.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여기서 평범한 자영업자의 예를 들어보자. 세전 연 소득이 정확히 4,610만 원이던 사람이 있다 치자. 이 사람이 이자소득 1만 원을 받아, 소득액이 4,611만 원이 되면 겪게 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보자.

우선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로 1,540원을 내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위의 소득등급별 점수표에서 발췌한 아래의 표를 보면 41등급으로 1,272점이던 사람이 42등급 1,349점으로 바뀐다. 이 점수에 2019년 현재 189.7원을 곱하면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된다. 원래 소득분 건보료를, 매월 241,298원을 내던 사람이 255,905원으로, 매월 14,607원이, 1년으로는 175,283원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중산층 건강보험료 폭탄 예시
중산층 건강보험료 폭탄 예시

아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시뮬레이션이다. 1만 원 이자 소득으로 연간 614,628원의 건보료가 오른다.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폭탄 예시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폭탄 예시

대상자 1: 모든 국민, 소액 이자에도 건보료 폭탄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연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건보료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상의 이자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초과분만큼만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왔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 희소하다 보니,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액 이자에도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원래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이 있던 사람은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대상자 2: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건보료 폭탄

기존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물건의 경우, 재산을 지닌 대가로 건보료의 재산분만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건보료에 2중으로 영향을 끼치게 바뀐다.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는 건보료 ①재산분에 ②소득분까지 상승하게 된다.

상기의 1만 원 이자소득에 따른 황당한 건보료 시뮬레이션을 보았을 텐데, 연간 수백만 원의 임대소득은 얼만큼의 건보료 상승을 야기하게 될까.

거기에 재산분도 잠자코 있지 않다.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빠르게 상승, 시세를 따라잡고 있다. 시세는 오르고, 개별공시지가는 오르지 않길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재산등급별 점수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대상자 3: 프리랜서, 일용근로소득자마저 건보료 폭탄

이들도 종합과세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들이 모두 건보료 상승 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아니, 상승만이 아니라 안 내던, 사람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남편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프리랜서 아내는 아예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본인에게 따로 건보료가 고지될 수도 있다.

일견, 아내가 소득이 있음에도, 남편 직장건보료에 편승했으니 합당하게 바뀌는거라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이 넉넉치 않은데, 정규직은 얻지 못한 아내가 팔을 걷어 붙이고 저소득 일거리를 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어쨌건,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를 제외하곤 소득이 열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다. 개인적으로 저소득 프리랜서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료 상승은 적었으면 한다.

이제부터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닌 비과세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아래에서 확인하자.


바늘구멍 비과세가 더욱 중요해졌다.

4월 계획안에 없던, “적정 기준선 검토”라는 문구가 6월의 계획안에 추가되어 상기의 극단적인 예시 중 일부는 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금번 계획에서 정해질 수준은 건보료 상승의 장기 로드맵에서 출발선에 불과할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점점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세전 소득이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일체의 이자소득을 일으키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고금리 예∙적금이 아닌, 제로금리 상품을 찾아서 가입해야 할지도. 어쩌면 이렇게 저축을 막음으로써 돈이 돌게 하려는 정책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정권은 건강보험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현재는 안(案)이며, 실제 개정이 일어나야 확실해진다. 다만, 몇 가지는 확실하다.

앞으로...

  • 모든 국민이 해당할 것이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건보료를 걷을 것이다.
  • 자유입출급 소액 통장의 경우에도, 불안하게 1만원을 얻거나, 운이 없어 16만원 날릴 수도 있으니 정말 제로금리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이자소득은 건보료 상승과 무관하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더욱 축소되어 갈 것이다. 국세청이나 금감원 자료가 아닌, 상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링크 속 계획안에도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절세와 비과세가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어 가는 만큼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국세청의 ①소득세와 ②재산세 자료를 베이스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시스템이니만큼, 세금을 아끼면 세금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도 아끼게 된다. 그만큼 탈세의 유혹도 따라 커지게 되겠지만.

세법개정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계획안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깊은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