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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1개월과 12개월의 차이! 퇴직금에다 해고예고수당까지?

정으로 주고 받던 시절은 가고, 세상이 바뀌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강행법으로서 개인간에 어떤 계약이나 협의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알바)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근로자(알바 퇴직금도 동일)에게 사적인 계약이 유리하면 그 계약을, 법이 유리하면 법을 적용한다. 고용주에게는 무조건 불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고용주든 알바든 ①주당 15시간과 ②12개월 근속기간을 기점으로 퇴직금이 생긴다는 점과 ③해고 1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달분 급여를 추가로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11개월 일한 알바에게 1달을 더 일 시킨 채 잘못 해고하게 되면, 한번에 3달분의 급여를 줘야 할 수도 있다.
1달분의 월급 뿐만 아니라, 1달분의 퇴직금에 1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용주 입장에선, 12개월차 일을 안 시키는 게 유리하며, 직원 입장에선 악착같이 12개월차 일을 마쳐야 한다. 1달 일 하고, 3달분의 급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비밀을 아래를 따라 알아가 보자.

이 글은 아래 묶음 정리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면 더욱 좋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아끼려면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킨다
  • 10개월차에 미리 11개월로 그만둬야 한다는 문서로 된 해고예고
  • 11개월로 근로 종료

알바 쪼개기 1: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①퇴직금과 ②주휴수당이 없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주 입장에선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가 큰 해법이다.

①퇴직금은 물론 ②주휴수당까지 아낄 수 있다. 주당 15시간으로 2가지 급여가 추가 발생!

  • 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무: 퇴직금 발생 = 12달에 1달분 = 약 8.33% 상승
  •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소정근로시간 만근): 주휴수당 발생 = 약 20% 상승

주말 알바 이틀이라도 8시간씩 일을 한다면 도합 16시간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된다. 7시간씩 이틀간 근로를 해서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건 퇴직금이 없다.

알바 쪼개기 2: 11개월까지 일을 맡기면 퇴직금이 없다

또 한가지 방법은 11개월까지만 일을 시키는 것이다.

12개월이 다가오는 알바가 있다면 신중히 퇴직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12개월째 일을 하는 것은, 1 달 일해서 2 달분의 급여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

어설프게 일주일 정도 휴직 시켰다 복직하면 그대로 근속 기간이 이어진다는 판정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공산이 크다.

단, 11개월을 지키느라 무리하게 해고를 해선 안 된다. 아래의 해고 예고에 관한 문단을 참조하자.

고용주는 임금, 노무 등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대비해야 한다

법은 잔혹할 정도로 근로자 편이다. 직원과 알바는 무지해도 되지만, 고용주는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요샌 직원들이 퇴사하면 노동부에 들렀다 갑니다.

푸념하던 사장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고용주는 이것 저것 확인하고 정비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직원들(알바 포함)은 아무 것도 몰라도 된다. 그저 퇴사하고 가는 길에, 고용노동부에 들러 상담을 해보고 귀가하면 끝이다.

편법보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라. 벌금/세금/4대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불미스럽게 퇴직금 문제가 마무리 지어지게 된다면, 퇴직자는 퇴직금만 가져가지만 고용주는 벌금/세금/4대보험료 등의 폭탄을 맞는다. 각 항목별 벌금과 내용이 살벌하다.

알바의 요청에 의했건, 쌍방 협의에 의했건 불법적인 부분들은 모두 고용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난데없이 고용주는 가해자, 퇴사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주의 공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 등을 정비하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고용주와 알바 퇴직자 모두에게 안전하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용주만 처벌 받는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임금대장(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해고예고통지서 등을 제대로 갖춰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고용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특히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상에 시급에 기초한 통상임금, 주휴수당등을 제대로 명기해 두어야 한다.

"인건비 계산 머리 아프니 다 포함해서 시급 1만원 줄게"라는 식으로 대충 해두면 큰일 난다.

10,992원 속에 시급 9,160원(2022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1,832원(주간 16시간 근로 가정시 주휴수당의 시급 환산분)이 합쳐져 있다는 식으로 서류가 존재해야 한다.

퇴직금 분쟁의 대부분은,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기 보다는, 지금껏 지급한 돈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각종 어렵고 복잡한 수당들도)까지 모두 합쳐 지급했다고 잘못 생각하는데서 일어난다.

퇴직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라

3개월 이상 근속자에게는, 1달전해고예고를 해야만 한다. 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을 남겨야만 인정 받는다.

여기서 서면 예고란 종이서류를 뜻하는데, 카톡, 문자메시지 등은 인정받기 어렵고, 이메일은 경우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위와 같은 말을 하려면 일을 시키지도 않은 한달치 월급을 주고 해야 한다. 이른바 해고예고수당이다. 한달 전부터 해고를 미리 알리고, 다른 일을 찾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많이 듣는 말.

이번 달까지만 일하기로 했어요.

이번 달이 보름 지나간 상황에 여러가지 이유로 ①금월말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②해고(사표가 아닌)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관둔 시점으로부터 1달전 시점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받지 못 했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11개월만 일을 시켜 퇴직금을 아끼기로 마음 먹었다면, 최소한 10개월차에 미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만 1달분 추가급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한 때 금융사간 유치 경쟁이 일었던 퇴직연금이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이다. 근로자나 알바의 입퇴사가 빈번해 업무량이 많은 데 비해, 수수료가 턱없이 적은 탓이다.

금융사의 사정은 차치하고, 12개월을 넘기는 직원이나 알바의 규모가 좀 된다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제도 정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세금과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라

필자 개인의 경험으로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직원의 요청에 의한 때가 많다.

실업수당을 챙기려, 생활보호 대상 자격을 유지하려, 신용불량이어서, 개인파산 신청 중이라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니 현금으로 주십사 하는 경우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세금과 4대보험료를 아낄 듯 보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듯 싶다.

그런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금이 없다거나 일한 적 없다고 우길 수는 없다. 정식으로 급여 이체하고, 세금 내고, 4대보험료 내는 것만이 정답이다.

그런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다 보니, 근로 기간 중에는 임금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보와 자료만 모아 두는 경우들이 있다.

퇴사 후, 이 자료들을 갖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최악을 상정하자면 퇴직자는 퇴직금을 챙겨가고, 고용주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로 세금에 4대보험료 문제까지도 번질 수도 있다.


알바는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1년 이상 근무하라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좋다

위의 고용주에 대한 내용과 반대이다. 15시간 미만으로 일 하거나, 11개월만 일 하면 ①주휴수당과 ②퇴직금을 합쳐 28% 정도가 사라진다.

고용주가 특별히 알바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15시간 이상으로 일해서 주휴수당 20%를 더 받도록 하라.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8.33%가 올라가니 더 좋고.

알바라도 퇴사 전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좋다

주말에 8시간 이틀씩 근무했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고용주 측에서, 7시간씩 근무했으며, 시급을 조금 높게 쳐 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태관리기에 지문이든 무엇이든 기록이 남아 있다면 좋겠지만, 하다 못 해 동료 알바생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교대 알바들이거나, 1인 유일의 알바인 경우는 근무 시간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내용이 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중요하다.

퇴직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합의하에 연장 가능하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 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임금체불(임금체불진정서) 신고하거나, 무료법률구조에 의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복잡해질 수 있다. 못 받은 주휴수당, 가산수당까지 소급해서 3년분. 퇴직금의 재계산까지 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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