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에서 튀어 올라 세금을 뛰어 넘는 비과세 혜택의 양복입은 남자

변액보험 비과세의 좋은 점 3가지와 필요 요건 3가지

변액보험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비과세에 큰 의미가 있다. 어쩌면, 보험사에 수수료를 내는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른 투자방법들에 비해 ①해외주식에서 난 수익, ②환차익, ③채권수익, ④배당수익 등에서 세금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만 해당하는 금리형 저축보험보다 변액보험에서 비과세가 파워풀한 이유이다.

비과세가 갖는 비범한 의미를 알기 위해 아래를 따라가 보자.

수익(이자)이 붙어도 변액보험은 비과세

다양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독자가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현재는 ①국내에 ②상장된 ③주식의 ④시세차익에 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들어맞으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말을 차근히 톺아 보면, 직접 투자를 하건, 증권회사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건, [변액보험]이 아니면 아래의 규칙대로 과세된다는 뜻이다.

  1.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은 시세차익, 배당수익, 환차익에 과세
    이 과정에 환차익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과세(배당소득세율)
  2.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서 시세차익이든, 배당이든 수익나면 과세
    의외로 대기업들이 비상장인 경우가 많으며, 향후 상장등을 염두하고 보유하는 일도 많다.
  3. 주식이 아니면, 국내든 해외든 [채권]에서 나는 시세차익과 이자에도 과세
    환차익이 발생해도 과세(배당소득세율)
  4. 시세차익이 아니면, 상장 주식이라도 [배당]에 관해서는 과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차익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배당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요즘은 해외주식에 관심이 높아지더니 자연스레 환율과의 반비례 보완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덩달아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중요해졌다.

참고로, 환차익은 개인이 달러 자체를 매수∙매도하거나, 외화 예금을 유지하는 과정의 환차익은 비과세이다. 그런데, 해외주식/해외채권/해외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다.

  • 환차익 비과세: 외화 자체, 외화예적금에서 발생한 환차익
  • 환차익 과세: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

해외주식/해외펀드에 관심이라면 변액보험이 나을 수도 있어요

또한, 아래와 같이 주식/채권 이외에도 특이한 형태의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변액보험 속에서 투자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 민자 터널, 민자 고속도로, 민자 대교 등의 인프라에서 수익을 얻는 국내외 인프라 펀드
    증권사를 통해서 한다면 분리과세까지는 할 수도 있지만, 비과세보다는 불리하다.
  • 대형 호텔, 빌딩 등에 투자하고 시세차익과 임대소득을 나눠 받는 국내외 부동산 펀드
    직접 부동산을 사서 경영한다면, 보유 도중에는 임대소득세, 매도시에는 양도세를 내게 된다.

2023년부터는
①국내 ②상장 ③주식 ④시세차익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도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변액보험에서 난 수익은 건보료 산정에서 배제된다

내 돈 내가 내고, 이자 받는데 거기에 건보료를 매긴다고?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자가 그리 크지 않으니 모르고 사시는 것 뿐이다.

국가에서 걷는 건 크게 ①세금 ②건보료를 비롯한 사회보험이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당액을 매기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이미 조사한 세금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재활용하는 편이다.

이것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원리이다.

비과세로 소득과 재산의 추적이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세계에서 유래없을 정도로 개인의 자산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부동산의 등기는 물론이고, 전산화된 세금 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에 따른 PCI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Income의 약자로 자산, 소비, 소득의 비교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FIU: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자금추적체계 등이 막강하다.

그런데, 비과세가 되어 버리면 이 추적이 다소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자금을 추적하는 간단히 원리를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0억원의 탈세 소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세로 [부동산의 규모를 역산]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간 신고해온 소득세로 [역산한 소득 규모]를 비교해보고 누락 소득이 감지되면 소명하라는 안내장을 받게되는 것이다. 수많은 탈세자들이 부동산을 사면서 발각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마찬가지이다.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바로 [원금의 크기의 역산]으로 이어진다. 계산된 원금크기와 신고소득을 비교, 누락 소득을 찾아낸다.

귀하는
증여받고 [증여세]를 안 내셨거나,
소득을 누락해서, [소득세]를 안 내셨군요.

이처럼 국세청은 [세금정보]를 활용해 자산의 규모와 흐름을 추적하는데, 비과세는 세금이 없으니 추적에 곤란을 겪는 것이다. 물론 FIU가 많은 보완을 해내지만.

금융정보분석원


비과세 요건은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

주식의 비과세 요건 4가지처럼, 보험사의 저축보험에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입년월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월납액 150만원, 연간 총액 1800만원 이하 & 5년납 이상
  • 일시금 1억원 이하
  • 10년 이상 해약하지 않고 유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납입을 10년 이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년납 이상이면 된다. 3년납같은 건 10년을 유지해도 비과세에 해당하지 못 한다.
  • 추가납입 보험료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100만원의 변액저축보험을 가입하고 100만원씩 추가로 납입하면 과세된다.
    월납 150만원을 넘겼으니 과세.
  • 큰 금액을 인출했다 재납입하면 추가납입으로 잡히며, 비과세가 풀릴 수 있다.
    3천만원을 인출했다 재납입하면, 이는 추가납입이 되어 버린다.
    연간 허용 총액 1800만원을 넘겼으니 과세.
    큰 금액을 재납입할 것 같으면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똑같은 재납입이라도, [추가납입]이 되느냐, [상환]이 되느냐의 차이다.
  • 조건을 어긴 금액만큼만 과세가 아니라, 해당 보험상품이 통으로 과세로 바뀐다.
    매월 150만원씩 내다가, 추가납입을 보태 200만원으로 납입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50만원만큼만 과세 전환이 아니라, 상품 전체가 과세로 바뀐다.
  • 과세로 전환되면, 비과세로 되돌릴 수 없다.
    유지하던 상품이 과세상품이 되어버리면, 새로 가입할 비과세 한도가 생겨나게 된다.
  • 모든 보험사를 합산해서 관리한다.
    동일인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합쳐서 생각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것이니 당연한 이치.
  •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은 비과세 유지
    10년을 채우기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약관대출 받아 활용하는 것은 해약이 아니므로 비과세

잠시 쓰고, 다시 넣는 자금이라면
이자를 물더라도 약관대출이 유리할 수 있어요.


증여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세가 비과세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설명 듣고, 기왕이면 아이 이름으로 해준건데요?!

자녀의 이름으로 매월 150만원씩 저축보험을 납입하던 어떤 고객의 말씀이다.

독자 중에 이 말을 황당하다 여길 사람도 많겠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착각이다.

무슨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지를 빼먹고, 그냥 비과세, 비과세만 입에 올리니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대화 오류이다.

아이 이름으로 150만원씩 넣고 있다면,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증여세는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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