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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알바, 대학원생도)과 5가지 특징

청년저축계좌신청기간신청 조건을 알아보자.

학생이 아닌 알바는 물론이고,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 알바대학원생 알바자격 조건에 든다.

특정 회사를 특정 기간 다니는 조건이 아니라, 이직을 하고 옮겨 다니더라도 일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근로하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라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오히려, 정규직이 되어 소득이 높아지면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이 글은 헷갈릴만한 다양한 제도들을 한 곳에서 비교한 아래글의 일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조건과 특징을 알아보자

유사 제도들과 비교해서 큰 특징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알바 등도 가능 = full-time 정규직이 되어 버리면 유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 대학생, 대학원생등 재학중이어도 가능
  • 차상위계층 청년이어야만 가능(중산 이상의 부유한 가정 청년은 불가)
  • 이직해도 됨. 다만, 일이 끊어지면 안됨
  • 청년 연령(15세 ~ 34세 ~ 39세)에 들지 않으면 안됨

간단히 말해서 "네가 용돈을 아껴 얼마를 저축하면 엄마가 그 3배를 함께 저축해줄게"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엄마가 되어 돈을 보태어 저축해 주고 정부가 통장을 간섭한다.

3포 세대라며 기성세대들의 업보를 대신 덮어쓴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 국가에서 이들의 실질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저축계좌이다. 특히, 청년 알바들로 하여금 저축과 취업을 유도하고, 자칫 푼돈으로 사라져 버릴 돈을 목돈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2019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실행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관련 기사: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말하고 있다.

①차상위 계층의 ②청년이 ③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④정부가 ⑤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상기 정부 발표 자료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해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돕는다. 자기돈 360만원을 부으면,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받아서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게 된다. 이 번호매긴 문장을 톺아 보며 내용을 분석해 보자.

①차상위 계층의 =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

청년저축계좌의 제1의 조건을 말한다. 상세히 들어가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50% 금액(단위: 원/월, 출처:보건복지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1년의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혼자 살면서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는 대학생이라면 알바 소득이 913,916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다.

②청년이 = 만15세 ~ 39세가 대상이며, 대학생/대학원생도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의 제2의 조건이다. 만 15~39세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 청년 8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만 34세, 군복무를 고려하면 최대 39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이기만 하면, 대학생/대학원생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 이건 재학중인 사람은 불가하다.

③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 내 돈 1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이 또한 조건이다. 후술된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받으려면 본인 돈을 저축해야 한다. 기존의 지원사업들 중 일부 사업은 자기 저축액이 없거나 5만원을 적립하면 쌓아주는 것이 있었다.

④정부가 = 신청은 지자체에 해도, 돈은 정부에서 나온다

이는 청년저축계좌의 조건이 아닌 특징이다.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 그 중 보건복지부이다.

⑤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 =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월 보태준다

그냥 연령이 맞다고 주는게 아니다. 근로라는 말이 사후 관리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위의 ①②③은 신청조건이라면 ⑤는 사후관리조건에 해당한다. 이는 중도에 혜택 박탈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 꾸준한 근로:
    • 이는 특정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직/재취업 등이 있어도, 어디서 돈을 벌건 일을 계속하면 된다. 유사한 제도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특정 회사를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한다.
    •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알바, 비정규직등도 혜택을 볼 수 있다.
  •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의 취득

기타 조건과 특징

기존 지원 사업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

기존의 지원사업(특히, 청년 내일채움공제)들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청년들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은 직군이 넓어졌다. 정규직은 물론, 알바 등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도 가능하게 넓어졌다. 그리고, 나이 범위도 만 15세~39세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이기 때문에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고졸자라고 해도 신청 가능하다. 학업이 병행되면 자격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꽤 의미가 있다.

기타 지원제도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유사한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그와 중복신청을 하지 못 하게 할 방침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월, 5월, 8월, 10월로 연간 총4차에 걸쳐 신청기간이 있다. 매차마다 3주 가까운 기간을 신청기간으로 두고 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자치구의 읍, 면, 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2월 1차: 2월1일 ~ 2월19일
  • 5월 2차: 5월3일 ~ 5월20일
  • 8월 3차: 8월2일 ~ 8월19일
  • 10월 4차: 10월11일 ~ 10월28일

기관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대상은 알바하며 학자금을 버는 대학생/대학원생이 주가 될 듯 하다

취업준비생이라면 정규직을 목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요건상 정규직이 되어 급여가 오르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정규직을 마다해서도 마다할 리도 없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주 5일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의해 청년저축계좌의 자격이 되지 못 한다.

학업 때문에 자의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고용주의 알바 쪼개기로 인해 단시간 밖에 일하지 못 하는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 될 듯 하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미리부터 제도를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다.